선고일자: 2003.01.24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와 손실보전 약정의 효력

주식 투자, 누구나 한번쯤 꿈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 없이 섣불리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죠. 특히 증권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조언을 듣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실패했고, 고객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증권회사 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심지어 확실한 투자 정보가 있다며 다른 주식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고객은 증권회사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회사 직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고객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 제52조를 위반한 손실보전약정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직원이 확실한 정보가 있다며 특정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손실 보전까지 약속한 것은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0조,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호)

특히,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식 거래를 하여 이득을 얻었더라도, 고객이 이를 추인하면 이득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득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39조, 제393조, 제763조)

또한, 법원은 고객에게도 투자 손실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객 역시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한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과실 상계 비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이 사건에서는 고객의 과실 비율을 40%로 정했습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등 참조)

손실보전 약정의 무효성 (민법 제103조,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법원은 손실보전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증권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의 취지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전문가의 말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손실보전과 같은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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