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8

민사판례

증권회사 지점장대리의 권한, 어디까지? - 손실보전 약속은 효력 없다!

증권 투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증권회사 직원의 말에 솔깃해서 "손실이 나면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투자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점장, 아니면 지점장 '대리' 정도 되는 사람이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약속,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객이 증권회사 구미지점의 지점장대리에게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객은 지점장대리가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점장대리의 손실보전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점장대리는 '전결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상법 제14조는 영업주임 등에게 '전결권'을 부여하는데, 지점장대리는 그 명칭만 봐도 윗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법 제15조에 따라 특정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 즉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107 판결, 1993.12.10. 선고 93다36974 판결)

  2. 손실보전 약속은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다: 지점장대리의 직책과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호를 고려하면, 손실보전 약속은 증권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점장대리의 대리권 범위를 벗어납니다.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손실보전을 약속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점장대리가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0.12.23. 선고 79다2156 판결, 1994.1.11. 선고 93다26205 판결)

결론: 투자는 신중하게! 증권회사 직원, 특히 지점장대리라 하더라도 손실보전을 약속한다면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으로, 손실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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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불법행위#손실책임#투자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