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24

민사판례

증권 투자, 손실 보전 약속은 무효!

주식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겁니다. 대박을 향한 꿈을 안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손실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때 증권회사 직원이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솔깃한 제안이지만, 법적으로는 절대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의 손실 보전 약속이 왜 무효인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 보전 약속, 왜 무효일까요?

증권거래는 기본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달린 것이죠. 만약 증권회사가 손실을 보전해 준다면,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건전한 증권시장 질서를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증권거래법 & 민법

과거 증권거래법(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 제52조 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자본시장법으로 개정되었지만, 손실보전 금지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증권회사의 손실 보전 약속은 무효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1999. 6. 11. 선고 99다3075 판결 등) 손실 보전 약속은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를 조장하며, 가격 형성의 공정성을 왜곡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 보전 약속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결론: 투자는 신중하게, 책임은 스스로!

주식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의 위험도 큽니다. 증권회사 직원의 달콤한 손실 보전 약속에 현혹되지 말고, 스스로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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