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인 줄 알고 믿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 피해자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투자금을 잃었을 때 증권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증권회사 지점장 B는 친구 C의 부탁으로 C가 지점 사무실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고객 D는 C를 A 증권회사 직원으로 믿고 1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C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했습니다.
증권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타인을 고용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한 사람은 그 고용인이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다만, 고용주가 고용인을 선임하고 업무를 감독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지점장 B가 C가 '실장' 직함을 사용하며 고객을 응대하도록 방치한 점이 문제입니다. 법원은 증권회사 지점장은 지점 내에서 부정한 증권 거래로 인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B는 C를 직원처럼 보이도록 방치했고, 이로 인해 D가 C를 직원으로 오인하여 투자하게 된 것이므로, B의 과실과 D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부추기거나 도와준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를 쉽게 하도록 돕는 직접적, 간접적 모든 행위를 방조라고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59855 판결)
증권회사가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직원처럼 보이도록 방치했으며, 심지어 수수료까지 지급했다면, 비록 정식 고용 관계는 없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따라서 D는 A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로 투자금을 잃었다면, 증권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직원처럼 보이게 방치한 것이, 그 고객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도운 것으로 인정되어 증권회사에 배상 책임을 물린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무실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사기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증권사가 사칭 직원에게 사무실, 전화 등을 제공하고 묵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사칭 직원의 행위가 증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증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증권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투자자가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고객에게도 큰 잘못이 없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에게 개인적인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아 손실을 입힌 경우, 비록 지점장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고객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증권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과 외부 투자상담사의 권유로 선물·옵션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고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권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