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10

민사판례

증권사 직원의 사기,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 사용자 책임에 대한 고찰

증권사 직원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문제로,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용자 책임입니다.

핵심 쟁점: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무엇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증권사 직원의 사기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직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는 어떠한지,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만약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쉽게 말해 거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에서 증권사 직원은 프라이빗 뱅킹 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고객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직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증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직원의 사기 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권사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권사 직원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증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

  • 민법 제756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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