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형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 주식 거래, 처벌 가능할까?

주식 투자, 요즘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몰래 주식을 멋대로 팔았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회사 차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직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팔기로 약속하고 돈까지 받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권거래법(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은 일임매매, 즉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8조 제3항은 이를 어길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처벌 대상은 증권회사 자체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증권거래법 제215조를 근거로, 증권회사 직원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15조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하며, 이 경우 직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 (구)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벌칙)
  • (구)증권거래법 제215조 (양벌규정)

이번 판례는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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