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1715
선고일자:
199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증권회사의 종업원이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일임매매거래의 제한)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 제215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14. 선고 91노2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이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한편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제107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고객의 위탁이나 일임 없이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았더라도, 고객과 증권회사 간에 매매 위탁이나 일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증권거래법 위반(제107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 예탁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면, 단순 손실이 아닌 과당매매 (잦은 거래로 수수료 발생 위주의 불필요한 매매) 여부를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했는데, 직원이 과도하게 매매(과당매매)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회사와 직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판례는 과당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고객이 이전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고객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받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수수료 수익만을 위해 과도하게 잦은 매매(과당매매)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했을 때, 고객이 직원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증권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객이 직원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