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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반토막! 증권사 직원에게 맡긴 주식,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주식 투자, 혼자 하기 어려워 증권사 직원에게 맡겼는데 5개월 만에 투자금이 반토막 났다면? 믿었던 직원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나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겁니다. 이럴 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맡기는 것, 불법일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임의매매라고 합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70조는 투자자가 위탁하지 않은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7호). 즉, 고객의 동의 없이 직원이 임의로 매매했다면 불법입니다.

내가 맡긴 경우에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맡긴 결과 손해를 보았다면,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80조와 681조에 따르면,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의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과당매매 여부입니다. 단순히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수수료 수익만을 위해 과도하게 잦은 매매를 하는 것을 과당매매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를 살펴보면, 과당매매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거래 기간과 매매 횟수
  •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
  • 단기 매매 비율
  • 동일 주식의 반복 매매 여부
  •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적인 이익 발생 여부
  • 운용액 대비 수수료 비율
  • 손해액 중 수수료 비중
  • 단기 매매의 필요성 여부 등

만약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상의 없이 짧은 기간 동안 과도하게 많은 거래를 하여 수수료 수익만 챙기고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직원의 과당매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 보세요. 과당매매가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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