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10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의 잘못,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 사용자 책임과 주식 장외거래

주식 투자, 특히 장외거래는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 권유로 장외거래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의 이야기를 통해 증권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투자자(원고)는 증권회사 지점장(소외 1)의 개인적인 친분과 권유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특정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달리 하락하자 지점장은 손실 만회를 위해 장외거래를 권유했습니다. 지점장과 다른 직원(소외 2)은 장외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의 주식을 다른 사람(선용자)에게 넘겨버렸고, 결국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투자자는 증권회사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법원은 증권회사 직원들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인정했습니다. 직원들의 부당 권유와 주식 임의 처분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보였고, 회사는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장 주식의 장외거래는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의 매매위탁약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94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7). 즉, 단순히 직원의 권유만으로 장외거래에 대한 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직원들의 행위가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증권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학력, 경력, 이전 주식거래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부주의를 의미하며, 공평의 관점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시점(주식을 부당하게 인출한 날)의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핵심 정리

  •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 권유와 주식 임의 처분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상장 주식의 장외거래는 별도의 매매위탁약정이 필요합니다.
  • 투자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증권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시점의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외 다수 (본문의 "참조판례" 부분 참조)

이번 사례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장외거래와 같은 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증권회사 역시 직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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