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명서 자동피복장치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특허의 권리범위 해석과 간접침해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자신이 보유한 증명서 자동피복장치 특허를 B사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제작, 판매하는 자동피복장치가 자신의 특허와 유사하고, B사가 판매하는 합성수지 필름(피복에 사용되는 소모품) 또한 특허를 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B사의 장치가 A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두 장치는 증명서에 필름을 씌우고, 각인하고, 가열하고, 압착하고, 절단하는 방식은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증명서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자동급지수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A사의 특허는 경사진 누름판을 이용하는 반면, B사의 장치는 수평 압입판과 롤러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B사의 장치가 A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쟁점 2: 합성수지 필름 판매는 특허의 간접침해인가?
A사는 합성수지 필름이 특허 장치의 필수 소모품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B사의 필름 판매가 특허의 간접침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모부품이 특허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증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허법 제127조 제1호,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이 사건에서 A사는 위 필름이 특허 장치의 소모품이라는 점은 입증했지만, 그 필름이 오로지 해당 특허 장치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점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필름이 A사의 특허 출원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사의 필름 판매가 특허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특허의 권리범위 해석뿐 아니라 간접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소모부품이 간접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입증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판례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특정 소모품 카트리지(감광드럼 카트리지)는 특허받은 프린터의 핵심 부품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카트리지를 만드는 행위는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독자적인 형태의 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품의 핵심 소모품은 특허권의 간접침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 카트리지가 특허권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민사판례
특허받은 방법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실시권자에게 그 방법에 사용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특정 생산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특허받은 생산방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판례
특정 연마 패드(확인대상발명)가 비록 특허받은 연마 패드(특허발명)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사용 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특허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침해 대상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완전히 갖추지 않았더라도, 특허 발명과 핵심 기능과 효과가 동일하고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균등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