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을 때,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 자체도 특허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함께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주름이 있는 신축성 의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진 A사가, B사가 판매하는 유사한 의류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의 특허는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이었고, B사의 제품은 '물건'이었기에, 법원은 이 둘을 직접 비교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특허법 제94조와 **제2조 제3호 (나)·(다)**에 따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특허는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특정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대상 기술은 특허발명과 비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물의 모든 구성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381 판결 참조)
B사 제품은 '물건'이지만, 설명서에 생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A사의 '방법' 특허와 비교하여 권리범위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방법 특허'의 보호 범위가 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비교 대상의 특정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물건'의 설명서에 생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방법 특허'와의 비교를 통해 권리범위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특허판례
물건 발명 특허에서는 제조 방법이 아니라 최종 제품의 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다는 최종 제품이 특허받은 물건과 같은 구성을 갖는지가 핵심이다.
특허판례
물건 발명의 특허를 판단할 때, 제조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물건 자체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조방법은 물건의 특징을 설명하는 보조 수단일 뿐이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약품(정제)의 제조방법이 다르면 특허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물건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더라도, 그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같은 물건이 존재했다면, 다른 사람이 만든 동일한 물건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 특허권자가 상대방이 자신의 특허받은 방법을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특허받은 방법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실시권자에게 그 방법에 사용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
특허판례
촉매를 사용하여 효과를 높인 화학물질 제조방법이,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촉매 사용 여부가 기술 사상을 크게 달리하게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다른 제조방법으로 보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다만, 원심에서 촉매 사용 시 수율(생산량 대비 실제 얻는 양의 비율) 향상에 대한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판단한 부분은 위법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