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특허판례

특허 간접침해, 어디까지 처벌될까? - 연마 패드 사례로 알아보기

특허 침해는 단순히 특허받은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 파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받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만들어 팔아도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간접침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마 패드 관련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해 간접침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접침해란 무엇일까요?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대여의 청약을 업으로 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즉, 최종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재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등 참조)

'생산'과 '오직 특허 물건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의 의미

  • 생산: 특허법상 '생산'은 특허 물건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건을 사용하여 특허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장에서의 제조뿐 아니라 가공, 조립 등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등 참조)

  • 오직 특허 물건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사회통념상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다른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는 간접침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참조)

연마 패드 사례 분석

'개선된 연마 패드 및 이의 사용방법'이라는 특허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특허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특정 크기의 '소형 유동 채널'입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이 소형 유동 채널은 없지만, 컨디셔닝 공정을 거치면 해당 특허의 소형 유동 채널과 동일한 구조 및 기능을 하는 홈이 생기는 연마 패드를 제조,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비록 처음 판매될 때는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컨디셔닝 공정을 거치면 특허 발명과 동일하게 되므로 간접침해에 해당합니다. 컨디셔닝 공정은 연마 패드 사용에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마 패드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구성 요소를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는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참조)

이처럼 간접침해는 특허권 보호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간접침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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