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프린터 잉크나 토너처럼 소모품을 교체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소모품 교체가 특허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레이저 프린터의 소모품인 감광드럼 카트리지와 관련된 특허 침해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를 가진 레이저 프린터 제조사(피고)와 다른 회사(원고)가 만든 감광드럼 카트리지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만든 카트리지는 특허받은 프린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허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개념입니다. 소모품이라도 특허받은 제품의 핵심 부품이고, 다른 용도로는 안 쓰이며, 쉽게 구할 수도 없다면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소모품이 특허 제품을 살 때부터 교체할 걸 예상했고, 특허권자가 그 부품을 따로 팔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감광드럼 카트리지는 특허받은 레이저 프린터에 딱 맞춰 만들어졌고, 다른 프린터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프린터를 살 때부터 카트리지 교체는 당연한 일이었고, 특허권자인 프린터 제조사가 카트리지를 따로 팔고 있었죠. 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감광드럼 카트리지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다른 제품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상태가 특허 프린터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즉, 소모품이라도 특허의 핵심 부품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런 판단은 특허권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127조 제1호, 제135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공1997상, 72)
민사판례
독자적인 형태의 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품의 핵심 소모품은 특허권의 간접침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 카트리지가 특허권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민사판례
특허받은 감광드럼을 허락 없이 생산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침해이며, 침해로 얻은 이익은 손해액으로 추정되지만,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용 계산 방식은 자백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판례
캐논이 보유한 복사기 카트리지 관련 특허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캐논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증명서 자동피복장치에 대한 특허권자가, 다른 회사가 만든 비슷한 장치와 그 장치에 사용되는 소모품(필름)의 제조·판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장치 자체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며, 필름 역시 특허 장치의 생산에만 쓰이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는 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결합된 전체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따로따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받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도 다른 구성요소와 어떻게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추 감침 특허는 '감침 장치' 뿐 아니라 '감침 방법'도 포함하는데, 판매된 기계가 특허받은 감침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허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