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주식 증여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차증여. 하지만 교차증여가 항상 절세의 지름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차증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과세당국의 대응 방식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차증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A가 자신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대신 B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B는 A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접 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런 교차증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공2017상, 475))에서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을 근거로 교차증여를 실질적인 직접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차증여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실질이 직접 증여와 같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다른 쟁점, 가산세 계산 방식
이 판례에서는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방식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47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가산세 계산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1항, 제3항을 근거로 가산세 계산식을 명확히 제시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공1997하, 2207) 참조)
결론적으로, 절세를 위해 교차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차증여가 정당한 사업 목적이나 기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직접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5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나중 증여에 대해 이전 증여재산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산과세)하는 것은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증여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입니다. 따라서 이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불만이 있다면, 합산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이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불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결손이 없거나 적은 법인에 누군가 재산을 증여했을 때, 그 법인의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증여세법에서 결손 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에게 땅을 증여한 후 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처음부터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판례입니다. 이런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며, 이미 낸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무판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명의개서 없이 양도했더라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증여 이후 주식을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법이 개정되어 합산과세 기간이 늘어났더라도 과거 증여는 개정 전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증여 중 일부만 합산 대상이라면,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식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과 명의신탁 주식을 교환한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