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을 때, 한 번에 많이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씩 나눠서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재차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차증여란?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증여를 여러 번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전 증여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즉, 나눠서 증여받더라도 결국에는 총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증여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체계에서, 재산을 쪼개서 증여하면 각각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차증여 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이전 증여 금액과 현재 증여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 합산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합니다. 즉, 이전에 낸 세금만큼은 빼주는 것이죠.
핵심은 '별개의 처분' 중요한 것은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이전 증여에 대한 증액 경정이 아니라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즉,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기존 증여세 부과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재차증여 시점의 불복이 아니라 이전 증여 시점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결론적으로, 재산을 나눠서 증여받는다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차증여 규정에 따라 이전 증여까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재차증여 규정을 꼭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5년 내 동일인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공제 한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법이 개정되어 합산과세 기간이 늘어났더라도 과거 증여는 개정 전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증여 중 일부만 합산 대상이라면,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두 번 이상 증여받은 경우(재차 증여),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나중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전 증여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상속 발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일 경우, 증여세 공제는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남매끼리 자녀들에게 서로 상대방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이른바 '교차증여' 방식으로 증여세를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과거 증여 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낸 증여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