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13

세무판례

증여세 재계산, 알고 보면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합산과세와 기납부세액 공제)

부모님께 증여를 여러 번 받았다면, 증여세 합산과세기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잘못 계산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제대로 이해하면 더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두 가지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합산과세, 기간이 중요해!

증여세 합산과세란 일정 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증여받더라도 실질적인 증여 규모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합산과세 기간이 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어떤 기간을 적용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3년이었던 합산과세 기간이 법 개정으로 5년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법 개정 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3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참조) 즉,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에 받은 증여까지 소급 적용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제대로 계산해야 이득!

합산과세로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기납부세액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종전 증여 중 일부만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면,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단순히 이전에 납부한 세금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증여 시점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증여 시점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참조)

예를 들어, A, B, C 세 번의 증여가 있었고, C 증여 시점에 A와 B 증여가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단순히 A와 B 증여 시 납부했던 세금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A 증여 시 납부한 세금과 (B 증여 시 납부한 세금 - A 증여 시 납부한 세금)을 합친 금액을 C 증여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기납부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증여세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합산과세와 기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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