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24

형사판례

증인 진술 신빙성, 1심 판단을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으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었는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법정, 진실 발견의 최전선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원칙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입니다. 법관이 직접 증거 원본을 조사하고, 피고인에게도 증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심 법정은 당사자 주장과 증거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실질적 직접심리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구현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1심과 항소심,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의 차이

1심 재판부는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증인의 말뿐 아니라 표정, 태도, 말투 등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까지 관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반면, 항소심은 주로 1심의 기록(증인신문조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증인의 직접적인 모습을 볼 수 없어 1심만큼 정확하게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1심 판단 존중해야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항소심은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1심 판결 내용과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1심 판단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1심과 항소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인 진술 신빙성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 기준, 그리고 항소심이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1심의 신중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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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제1심#증인 진술#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