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5

민사판례

지게차 보험, 약관과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게차 보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 약관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약관과 다르게 따로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삼성화재는 여러 회사들과 지게차 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게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않는 타이어식 지게차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삼성화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지게차 사고

자동차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에 대해서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할까요? 보험 약관에는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말이죠.

  • 대법원의 판단: 보험계약은 약관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게차도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처럼 취급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5조,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3163 판결)

쟁점 2: 대인배상Ⅰ·Ⅱ 지게차 사고

이번에는 대인배상Ⅰ·Ⅱ 모두 가입된 지게차 사고입니다. 약관에는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해야 가입할 수 있고,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게차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대법원의 판단: 이 경우에도 지게차에 대한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Ⅱ의 보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게차 사고는 자동차손배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Ⅱ에서 지게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원심은 대인배상Ⅰ에 의한 보상을 인정했지만, 이는 약관 해석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5조,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결론

보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약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례처럼 약관과 다른 약정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궁금한 점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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