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에서 자동차 사고 소식을 접할 때면 "가족까지 다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만약 내가 운전하는 차에 배우자가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난다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배우자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하던 남편은 다치지 않았지만, 아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자동차보험(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항목으로 아내의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배우자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회사의 주장이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자동차보험에서 배우자는 대인배상이 아닌 자손사고 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자손사고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상은 가족 간 사고에도 적용된다. 즉, 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운전 중 다른 가족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에 사실혼 관계의 사위나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사가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가족끼리 교통사고가 났을 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선처리사)가 나중에 처리하는 보험사(후처리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 가족의 과실을 상계하는 규정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내가 운전을 위탁했거나 보조한 경우 자배법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무보험 차량 사고로 가족에게 피해를 준 경우,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가해자인 가족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