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보험사는 대인배상Ⅱ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특히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무한궤도 굴삭기라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가 무한궤도 굴삭기에 대해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에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여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쟁점은 자배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무한궤도 굴삭기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Ⅱ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보험약관의 내용과 해석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Ⅱ 보험금은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상 범위를 담당하고, 대인배상Ⅱ는 그 이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배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무한궤도 굴삭기의 경우,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해야 할 금액을 산정할 때, 대인배상Ⅰ 공제액은 '0'이 되며, 결국 피보험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액을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약관에서 대인배상Ⅰ 공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규정은 의미가 없어지고, 대인배상Ⅱ가 손해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자배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무한궤도 굴삭기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Ⅱ는 손해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약관에 대인배상Ⅰ 공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인배상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자배법 비적용 무한궤도 굴삭기 사고라도, 대인배상II 가입 시 보험금 수령 가능하며, 대인배상I 적용 불가 시에도 다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존재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게차에 대한 보험에서,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자배법 적용 대상인 건설기계처럼 대인배상Ⅰ·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인배상Ⅰ·Ⅱ에 모두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책임에 한하고, 나머지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한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라 직접 구상하지 못하더라도, 가해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화물차를 빌려 쓰던 중 다친 사람이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인배상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인배상Ⅰ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계산할 때, 대인배상Ⅰ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이 없다면, 가상의 대인배상Ⅰ 금액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약관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약관 조항은 유효하며, 배우자는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