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12

민사판례

지급보증, 보증기간,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의 지급보증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급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은행이 고객(A)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B)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리고 싶은데, B는 A의 신용이 걱정됩니다. 이때 A는 은행에 가서 지급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A 대신 B에게 "A가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 약속이 바로 지급보증입니다. 이 약속은 보통 '지급보증서'라는 문서로 만들어집니다.

보증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은행이 무한정 돈을 갚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보증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보증 범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까지 보증한다"라고 적혀있으면, 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보증기간과 이행기

은행의 보증 책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서에는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은 이 기간 안에 A가 B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중요한 것은, A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이행기)가 보증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행기가 보증기간을 넘어가면, 설령 A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가 말하는 핵심은?

이번 판례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보증기간 내 이행기 도래 시 책임: 은행은 보증기간 내에 A의 이행기가 도래했는데도 A가 돈을 갚지 않을 때만 보증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428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8028 판결)

  2. 보증기간 연장은 별도 약정 필요: 공휴일 때문에 A의 이행기가 미뤄지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은행의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430조)

  3. 기한이익 상실은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원래 나중에 돈을 갚기로 했지만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는 민법 제388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핵심 정리

  • 지급보증: 은행이 고객 대신 제3자에게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
  • 보증범위: 지급보증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
  • 보증책임 발생: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자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보증기간 연장: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이행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 기한이익 상실: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 적용됨

이번 포스팅이 지급보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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