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10

민사판례

보증 기간 끝났는데 왜 돈을 내야 하나요? - 구상보증인의 책임 범위

보증, 빚보증, 연대보증... 사업을 하거나 돈을 빌릴 때 흔하게 접하는 단어들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은 보증 중에서도 구상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보증의 세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C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D와 E는 만약 B가 A 회사 대신 빚을 갚게 되면, A 회사가 B에게 갚아야 할 돈(구상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나중에 A 회사는 B와 C 은행과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F와 G에게 A 회사의 B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B가 대신 빚을 갚았고, B는 A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D는 자신은 보증 기간이 끝났으니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근보증'과 '계속적 보증'**의 개념입니다.

  • 근보증: B의 보증처럼, A 회사의 C 은행에 대한 빚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A 회사의 빚이 확정된 후에야 B의 보증 책임이 확정됩니다.
  • 계속적 보증: D의 보증처럼, B가 A 회사 대신 빚을 갚았을 때 A 회사가 B에게 갚아야 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B의 보증은 근보증, D의 보증은 계속적 보증에 해당합니다. D는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 계약을 해지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이후에 A 회사의 빚이 확정되더라도 D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 회사와 B, C 은행 사이의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D의 보증 기간은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D는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계약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이다.
  • 민법 제441조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장래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61195 판결

결론:

보증은 쉽게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 기간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보증의 복잡한 세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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