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신가요? 보증을 서는 건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죠.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즉 이행기가 연장되면 보증 책임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증과 이행기 연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채무 보증, 이행기 연장과 보증 책임
돈을 빌리는 채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빌리는 금액과 갚는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진 채무를 '확정채무'라고 합니다. 확정채무에 대해 물상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는 날짜가 뒤로 미뤄지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빌린 사람과 은행이 이행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보증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말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보증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이와 관련된 민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살펴보기
한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성우주택'이라는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원고'가 연대보증과 함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성우주택이 은행과 돈 갚는 날짜를 뒤로 미루기로 합의했고, 원고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고는 여전히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우주택이 돈을 갚지 못하면 원고는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보증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의 종류, 금액, 이행일 등을 명확히 알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 신용보증기금의 통지 의무,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의 사기에 따른 채무감면 취소 가능성에 대해 다룹니다. 쉽게 말해, 확정된 빚에 대한 보증인은 빚 갚는 날짜가 바뀌어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에게 부도나 대위변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금융기관 직원이 속여서 빚을 깎아줬다면 금융기관은 그걸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개인이 다른 사람의 대출 보증을 섰고, 그 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또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했을 경우, 원래 대출의 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대신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는 날짜(이행기)가 미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행기 연장 후에도 보증이 유효하다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이행기 연장 후에도 동의를 할 수 있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합의하여 미룬 경우에도, 채무자를 위해 빚보증을 선 사람(연대보증인)은 보증을 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보증기간 연장에 연대보증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에게 돈을 갚는 기한을 늦춰준 경우,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는 기한을 연장할 때,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했다면 보증인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