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억울했습니다. 시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소송을 통해 결과를 뒤집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시험을 주관하는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장일까요, 아니면 좀 더 윗선인 재무부장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합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험위원회와 위원장이 시험 시행과 합격자 결정 과정에 관여했고, 합격자 명단 발표 공고도 위원장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처분권자'**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즉, 소송은 해당 처분을 내린 주체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세무사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록 시험위원회와 위원장이 시험 과정에 관여하지만, 최종적인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권한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험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은 재무부장관을 내부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무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참조)
실제로 합격자 명단은 재무부 공고로 관보에 게재되었고, 합격증서 역시 재무부장관이 교부했습니다. 위원장 이름으로 공고가 나간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A씨처럼 세무사 시험 합격 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은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대법원 1966.3.29. 선고 65누103 판결에서도 확인된 원칙이며, 이번 판결(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6708 판결)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는 실질적인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선거 당선 소송은 당선인을 결정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인 시/도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검사 임용 거부에 불복하는 소송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1차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그 다음 회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미 합격해서 세무사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얻었으니, 이전 불합격 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임원 선거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은 선거 결과를 결정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 기준을 절대평가로 할지, 상대평가로 할지, 그리고 시험위원회 운영 방식은 행정청(건설교통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며, 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누가 그 처분을 결정했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서에 이름을 올린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