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공사 사장의 채용비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인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지방공사 사장의 신규직원 채용 관련 비리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특정 응시자의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하고, 면접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타인의 업무 해당 여부: 법원은 지방공사 사장이라 하더라도 신규직원 채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장 본인의 업무가 아닌 공사라는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구 지방공기업법 제6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장이 시험 담당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서로 짜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공사를 오인, 착각 또는 부지 상태에 빠뜨린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결론
지방공사 사장의 채용비리는 비록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죄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의 업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한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수협 조합장이 지시하여 직원들이 채용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한 행위는, 면접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면접관들이 점수 조작을 몰랐다면, 실제 채용 결과와 상관없이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공무원이 학교 신축공사 감독 업무 중 뇌물을 받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관계자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처리하면서 속임수를 써서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인허가를 내도록 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상무이사가 면접에서 먼저 퇴장한 면접위원 몰래 다른 면접위원들과 합의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직원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고, 직무 관련자에게 받은 금품은 사교적 의례라도 뇌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 현장성능시험에서 입찰 참가 회사가 조건을 위반하고 부적합한 시스템으로 시험에 참가했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될 정도가 아니라면 도로공사의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