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09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결산검사에서 추징·징계 요구할 수 있을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지방의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장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에게 추징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시 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이 결산 검사 후 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시정조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장은 이 조례안이 위법하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다시 한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시장은 대법원에 조례안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조례는 상위법인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장과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의회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징계 등의 시정조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사실상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에게 직접 추징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지방의회는 법률에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법률에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들어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산 검사에서 추징이나 징계 등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법률에서 지방의회에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22조
  •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제39조 참조), 제36조(현행 제41조 참조), 제96조(현행 제105조 참조), 제125조 제1항(현행 제134조 제1항 참조)
  •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51조 참조), 제47조 제3항(현행 제84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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