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09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지자체 평가에 너무 간섭하면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지자체의 장,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체평가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다 제동이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자체평가의 방향, 계획 수립, 평가 대상 선정, 결과 처리 등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도지사는 이 조례안이 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지만, 도의회는 재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도지사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도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의회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특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은 자체평가는 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도 지자체장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의회는 사후적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소극적인 견제만 할 수 있지, 사전에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의회가 만든 조례는 자체평가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등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지자체 자체평가는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 지방의회는 사후적인 견제만 가능하고, 사전에 평가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권한 분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균형 있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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