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 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구미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요구뿐 아니라 관계자 문책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장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례와 상위법의 충돌
이 사건의 핵심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 제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 분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시장)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하고 각각 고유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의 권한(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을 가지지만, 이러한 권한을 넘어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지방자치법 제9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직원에 대한 인사권(임면, 징계 등)은 집행기관의 장(시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직원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의 충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만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자 문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미시의회의 조례는 이 시행령에 위배됩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에서 '관계자 문책'을 제외한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결론
지방의회는 법령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문책 요구처럼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에도 법령의 테두리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조 조문)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36조, 제9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72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추60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 대법원 2000.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된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특히 증인 선서, 불출석 처벌 등을 조례로 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로 정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초구의회가 자료제출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법원은 법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는 조례로 결산검사위원에게 추징, 환수, 변상, 징계 등의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이는 지방의회가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넘어 집행기관(시장 등)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임명 권한은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이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부여한 경우, 지방의회가 조례로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조례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