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하는 일 중 일부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관리나 도서관 운영 등이 그렇죠. 이를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 중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할 때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위탁한 사무를 같은 업체에 다시 맡기거나, 위탁 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이것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인천 동구의회가 재의결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가 위법하여, 전체 재의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결권 부여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동장의 센터 운영 민간 위탁 허용 및 구의원의 위원 위촉 사전 협의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부여한 경우, 지방의회가 조례로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조례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동장의 위원 위촉에 구의원 협의를 의무화한 조례는 위법하지만, 구의원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구의회의 사전 의결이나 사후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구 조례는 위법이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구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