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위원회 같은 기관에 사람을 임명할 때, 의회가 간섭할 수 있을까요? 대구시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데, 법원은 단체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구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마음대로 위원회 사람들을 뽑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구시장은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구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분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회는 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사장 임명 권한은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이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광주시의회가 광주비엔날레에 파견할 공무원에 대해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조례가 시장의 고유 권한인 공무원 임용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조례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서초구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구청장이 이에 반대하여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의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조례 개정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동장의 위원 위촉에 구의원 협의를 의무화한 조례는 위법하지만, 구의원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률로 임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임원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하는 조례는 위법입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지자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