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의회가 왈가왈부 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위원회 같은 기관에 사람을 임명할 때, 의회가 간섭할 수 있을까요? 대구시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데, 법원은 단체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구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마음대로 위원회 사람들을 뽑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구시장은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구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위법령이 우선: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동의와 같은 제약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시장에게 인사권을 온전히 맡긴 것이죠.
  • 조례는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조례는 상위법령인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아래에 있는 법규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만든 조례는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죠.
  • 견제와 균형, 하지만 월권은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 단체장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장의 업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제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경우, 의회가 시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건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 지방자치법 제96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판례

  • 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분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회는 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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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인사청문회#조례#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