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의회와 구청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동네 자치위원회 구성과 주택건설사업 관련 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의회와 구청장의 권한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구의회는 동 정자문위원회를 동 정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위촉 시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과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장은 이 조례안들이 위법하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별 분석
법원은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권한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의원은 의회 활동에서 발언권, 표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회 의결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구청의 사무 집행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2, 제94조, 제96조, 제98조)
법원은 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의 권한인데,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조례는 동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회가 구청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제15조)
반면, 구의원이 자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동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원이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역할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구청장은 자문위원회 명칭을 자치위원회로 변경한 것도 문제 삼았지만, 재의 요구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법원은 조례의 일부만 위법하더라도 전체 조례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만 무효로 하면 의회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제93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50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의회와 구청장의 권한 분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의회와 구청장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각 기관의 권한을 존중하고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의회와 구청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 동구의회가 재의결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가 위법하여, 전체 재의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결권 부여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동장의 센터 운영 민간 위탁 허용 및 구의원의 위원 위촉 사전 협의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초구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구청장이 이에 반대하여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의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조례 개정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의회가 조례로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해당 지역구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정한 것은 위법하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구청장 등)의 업무에 사전에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부여한 경우, 지방의회가 조례로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구의회는 이를 견제할 수 있지만, 구청장이 제안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전혀 다른 기구 설치 조례안으로 바꿔서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군·구 의회가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중앙정부 장관(주무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시·도지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대법관은 중앙정부 장관도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