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10

일반행정판례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어디까지 가능할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정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천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사이에 발생한 이 분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동장의 민간위탁 권한, 그리고 구의원의 위원 위촉 관여 등 핵심적인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1: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을까?

동구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구청장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지자체는 소관 사무 일부를 수행할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기관에는 의결기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단,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쟁점 2: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을까?

동구의회는 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은 민간위탁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만 부여하고 있고, 동장과 같은 하부행정기관에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서도 동장의 재위탁 권한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쟁점 3: 구의원 개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여할 수 있을까?

동구의회는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동장 및 해당 지역 구의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있고,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지만, 구의원 개인이 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에 사전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참조)

쟁점 4: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하면 전체 재의결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라도 위법하다면 전체 재의결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참조)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제7조 제2항(동장의 민간위탁)과 제17조 제2항(구의원의 위원 위촉 관여)이 위법하기 때문에, 전체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정 시 법령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동장의 권한,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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