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13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마음대로 위원회 못 만든다! 군수의 권한 침해 사례

기장군의회가 군보 편집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어 군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지만,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군보 편집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갈등

기장군의회는 군보 발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군보 편집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군보의 기획, 내용 검토, 배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고, 위원 구성에는 군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수는 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결국 군수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지방의회의 월권 행위

대법원은 기장군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군보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군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103조, 112조, 127조, 116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7조, 36조 제2항을 근거로 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고유 권한과 조례 제안권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지방의회는 단지 지자체장이 제안한 행정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합할 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할 관리·집행하는 사무를 분담하는 기관이므로, 지방의회가 설치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참조)

결국 기장군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게 되었고, 이 사건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권한도 지자체장에게 있다.
  •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이 제안한 행정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합할 권한만 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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