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지원할 정책지원요원을 채용하려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제동이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았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의회 사무처 소속으로 각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 채용 공고가 위법하다며 서울시에 취소를 명령했고, 서울시가 이에 불응하자 직접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직권 취소 가능: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독을 위한 규정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유급 보좌 인력은 법률로 규정해야: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의원의 신분, 지위, 처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제33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49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 참조)
정책지원요원 채용은 위법: 정책지원요원의 업무는 사실상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유급 보좌 인력을 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는 위법하며, 행정자치부의 직권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제59조, 제90조, 제11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별표 5] 참조)
결론
대법원은 서울시의 정책지원요원 채용 공고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 보좌 인력을 제공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서울시의 패소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에게 유급 보좌관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켰으나, 대법원은 이 조례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산광역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보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원칙 재확인.
일반행정판례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 해지로 보아, 그 효력에 대해 다투려면 행정소송(항고소송)이 아닌 민사소송과 유사한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특별시의회가 사무처장 및 담당관을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이것이 당시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킨 처분을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 다수의견은 상급 단체장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도 제시됨.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퇴직 공무원 단체(시우회,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대법원은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은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주민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