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유급 보좌관을 두는 조례가 논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에게 유급 보좌관을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서울시장이 이에 반발하여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과연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의원들에게 유급 보좌관을 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발단: 서울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도입 시도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의 유급 보좌관을 두는 조례를 제정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등을 개정하려는 시도였죠. 핵심은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관을 배정하고, 그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반발과 법적 쟁점
서울시는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명예직 의원에게 유급 보좌관 지급 가능 여부: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이 명예직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한 승인 절차: 보좌관을 공무원으로 둔다면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내무부장관(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의회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조례안 재의결 무효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급 보좌관 도입은 법률 사항: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의원의 신분과 처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역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명예직 원칙 위반: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이므로, 유급 보좌관을 지급하는 것은 명예직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위반입니다. 또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비용 지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제정 범위)에도 위배됩니다.
정원 증가에 대한 승인 절차 미준수: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늘리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의회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위반했습니다.
결론: 지방의회 조례 제정의 한계
이 판례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위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방자치의 확대는 중요하지만,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 제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 보좌관 도입 문제는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2조, 제83조,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추56 판결)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회가 의원들을 지원할 정책지원요원을 채용하려는 공고를 냈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 보좌 인력 채용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임의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일반행정판례
서울특별시의회가 사무처장 및 담당관을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이것이 당시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결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산광역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보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 지방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원칙 재확인.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조례로 사무처 직원을 늘리려면 지방공무원 총 정원 규정을 따라야 하고, 총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충청북도의회가 제정하려던 옴부즈만 조례안 중 일부가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퇴직 공무원 단체(시우회,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대법원은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은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주민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