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권한과 법령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과 이미 존재하는 국가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점포 설치와 관련된 경기도 조례를 둘러싼 분쟁을 통해 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설치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결국 경기도지사는 조례안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2. 조례가 다루는 내용에 대한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법률 위임 없이 조례 제정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이 사건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조례안은 지역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 등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법령과 조례의 관계: 조례가 다루는 내용에 대한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조례가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거나,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규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이 사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의견 제시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유효합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을 확인하고, 법령과 조례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22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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