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31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조례 제정, 법령과 어긋나면 효력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의회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조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초구의회,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례 제정 시도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서초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서초구의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서울시의 소송 제기, 적법했나?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의 제소 지시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후, 서울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4항과 제6항을 근거로, 구청장의 소 취하 이후 서울시의 직접 제소는 가능하며, 제소 기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 취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 법령에 위배되는가?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안의 여러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심의 대상 확대: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과 시행령보다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게 규정했고, 법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는 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20조에 위배됩니다.

  • 부지 면적 제한: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부지 면적을 3만㎡ 이하로 제한했는데, 이는 법과 시행령에 행위허가의 최대 부지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제한을 둔 것으로, 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22조에 위배됩니다.

  • 행위허가 제한: 조례안은 구청장이 특정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해관계인 보호: 조례안은 행위허가 기준에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를 포함시켰는데, 재판부는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사 기준을 정한 것으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조례안 재의결 효력 없음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라도 법령에 위반되면 조례안 재의결 전체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따라서 서초구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 법령에 부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라도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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