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중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가입했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 가입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중개보조원인 피고들의 중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인가가 지연되고, 사업 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조합 설립 여부, 정비구역 지정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만 설명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80조, 제681조). 이는 중개대상물이 법에서 정한 범위 외의 물건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17조.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5조 참조).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과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조합 가입을 중개한 시점에,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했는지
  • 피고들이 그러한 위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 피고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험을 확인·조사하여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 피고들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즉,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예견 가능한 위험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중개업자가 그 위험을 인지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결론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단순히 조합 가입 계약을 중개하는 것을 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과 중개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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