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민사판례

지입차 해지 시, 명의이전 어떻게 해야 할까?

지입차량, 즉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계약 해지 후 명의이전 절차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입차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의이전을 요구했을 때, 운수회사가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 이란?

지입차주와 운수회사는 보통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겉으로는 차주가 차량 명의를 운수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주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독자적으로 운행하며 운수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해지 시, 운수회사의 의무는?

이 계약이 해지되면 차주는 운수회사에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신탁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 명의를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운수회사는 차주가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용 양도증명서만 제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계약 해지 명시된 서류 제공해야 한다!

대법원은 운수회사가 차주에게 단순히 매매 등 다른 사유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운수회사는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계약 해지 관련 서류 또는 계약 해지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 민법 제460조 (채권의 목적)
  • 민법 제680조 (수탁자의 의무)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자동차양도증명서)

핵심 정리

지입차 계약 해지 후 명의이전 시, 운수회사는 계약 해지 사실이 명시된 서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주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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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위수탁 계약#계약서 작성#계약 기간(2년 이상)#계약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