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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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위수탁 계약, 꼼꼼하게 알아보자!

화물차 주인이 직접 운송일을 하지 않고 운송회사에 차량과 운영을 맡기는 것을 위수탁 계약이라고 합니다. 내 화물차를 맡기는 입장이라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죠? 오늘은 위수탁 계약의 A to Z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 제4항, 시행규칙 제41조의16)

운송회사는 사업 효율을 위해 개인에게 차량과 운영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땐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날인 후 각자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 정보
  • 계약 기간
  • 금전 지급 (지급액, 지급 시기, 채권·채무 관계)
  • 차량 대폐차 관련 내용
  • 차량 관리 및 운영 방식
  •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 처리 절차
  •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 가입 관련 사항
  • 운수종사자 교육 계획
  • 계약 해지 사유
  • 위수탁 계약 관련 상호 통지 방법
  • 협회의 계약 내용 확인 절차
  • 양도·양수 관련 사항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참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국토교통부 제2016-871호, 2016.12.19. 발령·시행)**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계약 기간과 갱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 제40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 제2항, 제3항)

위수탁 계약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150일~60일 전에 위수탁 차주(화물차 주인)가 갱신을 요구하면, 운송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갱신 거절 가능 사유 (6년 이하 계약)
    • 위수탁 차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
    • 위수탁 차주의 법규 위반, 운송사업자의 지시 불이행 등
  • 갱신 거절 가능 사유 (6년 초과 계약)
    • 위와 동일한 사유 외에도
    • 위수탁 차주가 6회 이상 운송료 미지급 (통상적인 금액보다 훨씬 높은 경우 제외)
    • 표준 위수탁 계약서 조건 미준수
    • 운송회사의 폐업 등

갱신을 거절할 경우, 운송회사는 15일 이내에 차주에게 서면으로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차주가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계약 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1항, 제2항, 시행령 제9조의11)

운송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차주에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서면 통지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차주의 자격 상실, 법규 위반, 운송 불가능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해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4. 계약 양도·양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차주는 운송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차주에게 부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회사는 양수인의 자격 요건 문제 외에는 양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차주는 양도 사실을 운송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수탁 계약은 차주와 운송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계약이므로,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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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행준수사항#과태료#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