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415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지 여부(적극)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09조
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2475 판결(공1987,592), 1990.9.25. 선고 90도1214 판결(공1990,2222)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중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4. 선고 89노9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수회사와의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와 당해 운수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고용관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와의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소외 송순익이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주식회사에 지입함에 있어서 위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그의 계산 아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의 임의로 공소외 유한웅을 위 차량의 운전사로 채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회사와 위 유한웅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운영의 실태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도2475 판결; 1990.9.25. 선고 90도1214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지입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입회사가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지입차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며 기사를 고용해 운송업을 하는 경우, 지입회사로부터 단순히 어디에서 짐을 싣고 내릴지만 지시받는 정도라면,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成立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아니더라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운수업을 하는 회사는 그 차량을 운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차량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회사가 사용자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지입차주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지입회사도 함께 처벌받는다. 지입차주는 겉으로 보기에 독립적인 사업자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차량 운행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를 운수회사에 지입한 차주는 회사의 직원(근로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지입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차주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운송회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