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찰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내용만 숙지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입찰을 위해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입찰서 작성 및 제출
입찰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한 사람당 한 장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며 (동규칙 제40조제2항),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예외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된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다른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찰 공고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39조제2항)
입찰서는 본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을 적고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8. 가.) 외국인의 경우 서명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고하세요.
2. 입찰서의 수정 및 취소
원칙적으로 입찰서는 제출 후 교환, 변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고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규격입찰에서 적격자가 없거나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술·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9. 라.)
3. 청렴서약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청렴서약서에는 금품·향응 제공 금지,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부정청탁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동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4. 착오 투찰 시 대처 방법
국가기관 입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도 제출된 입찰서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찰 전까지 취소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추가 정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서 더 자세한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은 온/오프라인, 우편 등으로 참여 가능하며, 자격, 보증금, 서류 등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고, 미달 시 재입찰/재공고입찰을 진행하며, 개찰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참가신청, 필요서류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서류 접수 기한 준수, 관련 법령 숙지, 서류 검토 및 설명 요구, 입찰대리인 지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입찰 참여는 (선택적) 사전 입찰 참가자격 등록 후, (필수)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통해 진행되며, 낙찰 후 계약 불이행 시 입찰보증금이 귀속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나라장터(g2b.go.kr)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소 7일 전에 공고되는 입찰 공고(사업정보, 입찰/개찰 정보,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열람 및 교부받아 제한/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 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한글로 입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공고된 방법(직접, 우편, 전자)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변경/취소는 제한적이고, 공사 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입찰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입찰 마감 7일 전까지 공고하며, 중요 변경 사항 발생 시 재공고, 경미한 사항은 정정공고(5일 추가)하고, 규격/기술 입찰 등은 추정가격에 따라 마감 10일/20일/4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