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사전 공개로 투명하게!
지자체는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물품이 필요하고, 어떤 규격을 갖춰야 하는지 미리 공개합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이를 구매규격 사전공개라고 하는데, 5천만원 미만의 물건이나 긴급한 물건, 비밀 물건 등은 예외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의2제1항 단서). 관심 있는 업체는 미리 규격을 확인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첫걸음이죠!
2. 입찰 공고 꼼꼼히 확인하기!
사전 공개 후에는 본격적인 입찰을 위해 입찰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0조,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제33조제1항, 행안부고시 제2023-16호).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함께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입찰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36조).
3. 제한/지명 입찰?
모든 입찰이 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입찰(지방계약법 제10조, 시행령 제20조제2항)과, 지자체에서 특정 업체들을 지명해서 입찰에 참여시키는 지명입찰(지방계약법 제10조,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6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 공고나 통지서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물품 구매 입찰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경쟁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입찰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생활법률
지자체 입찰 참여는 (선택적) 사전 입찰 참가자격 등록 후, (필수)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통해 진행되며, 낙찰 후 계약 불이행 시 입찰보증금이 귀속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구매 시 일반입찰(누구나 참여), 제한입찰(조건부 참여), 지명입찰(특정 업체 초대), 수의계약(단독 계약) 방식을 추정가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나라장터(g2b.go.kr)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소 7일 전에 공고되는 입찰 공고(사업정보, 입찰/개찰 정보,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열람 및 교부받아 제한/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참가신청, 필요서류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서류 접수 기한 준수, 관련 법령 숙지, 서류 검토 및 설명 요구, 입찰대리인 지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 시 정해진 양식의 입찰서를 온라인 또는 직접 제출(수정 불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 숙지 및 계약 불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 낙찰자는 물품 종류와 규모에 따라 최저가+계약이행능력, 2단계 입찰, 지자체 최유리 조건, 협상/경쟁적 대화, 품질 등, 희망수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