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11

세무판례

회사 전산실, 지점으로 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일까?

회사가 건물을 매입해서 전산실로 사용하는 경우, 이 전산실을 회사의 지점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증권회사가 건물을 취득하여 전산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산실에는 100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주식 매매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전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광명시는 이 전산실을 회사의 지점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세했고, 증권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산실이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란 영업활동 또는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과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등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내부 업무만 처리하는 경우는 지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전산실은 비록 많은 직원이 상주하며 전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회계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전산실을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등록세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회사의 전산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점으로 간주하고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거나 독자적인 회계 기능을 갖추는 등 지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판례는 지방세법상 지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등록세 중과세의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881 판결, 1992.1.21. 선고 91누5815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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