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록세가 중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 등록세가 중과되는지, 그리고 직원 고용 형태가 중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점 설치와 등록세 중과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르면,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가 중과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대법원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881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등 참조).
즉, 단순히 명칭만 '지점'이나 '분사무소'라고 해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하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 고용 형태, 중요할까?
그렇다면 '인적 설비'는 어떤 의미일까요? 직원들을 반드시 법인에 직접 고용해야만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직원 고용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인적 설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위 판례에서 원고 회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회사에 위탁관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유류 구입, 가격 결정, 대외 거래 등 핵심 업무는 원고 회사가 직접 수행했고, 위탁관리 회사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주유소를 원고 회사의 지점으로 보고 등록세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여부는 단순히 명칭이나 직원 고용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록세 관련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사무실을 두어 영업 활동까지 하는 경우, 단순 제조시설이 아닌 지점으로 간주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전산 업무만을 처리하는 전산실은 고객을 직접 상대하거나 대외적인 거래를 하는 곳이 아니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점의 역할을 하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그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서울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건물 일부를 호텔로 운영하면서 호텔 운영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호텔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분사무소 설치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대도시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