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차량 전체를 태웠습니다. 차 주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았고, 보험사는 차량 제조사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과연 제조사는 차량 화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차주는 쌍용자동차에서 코란도 훼밀리 승용차를 구입한 후 몇 차례 엔진 이상 및 접촉사고 수리 등을 받았습니다. 차량 구입 약 6개월 후,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차주 측(보험사)은 차량의 엔진 부위 등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차량의 엔진 부위 등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외부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구체적인 어느 부위, 어떤 결함 때문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화재 당시 차량의 경음기가 계속 울렸다는 점, 차량 내부에서 발화했는지 외부에서 발화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지하주차장이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조물책임법(민법 제750조)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즉, 보험사는 제조사가 아닌 차량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차량 소유주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차량에 불이 옮겨붙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발생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신차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손상된 차량을 수리업체에 맡겼는데, 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차량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직접청구권), 이때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 및 피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