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8

민사판례

지하철 공사로 인한 토지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서울 지하철 공사로 인해 내 땅 지하에 지하철 구조물이 설치되었다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3호선 건설 과정에서 개인 소유 토지의 지하에 지하철 구조물(터널, 환기구, 통풍구 등)을 설치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지하철 구조물 설치로 토지 가치가 하락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지하철 구조물이 반영구적으로 토지 지하를 점유하게 되어 토지의 교환 가치가 감소했으므로, 그 감소액을 한꺼번에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의 불법 점유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임료 상당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를 점유한 기간 동안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

지하철 구조물처럼 반영구적인 점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환 가치 감소액을 일시에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1.9.24. 선고 91다20197 판결, 1992.6.23. 선고 91다40177 판결, 1992.6.23. 선고 92다129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지하철 구조물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매매가격에 이미 가치 감소분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토지 소유주의 임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지하철 공사로 토지 지하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구조물처럼 반영구적인 점유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치 감소액을 일시에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액, 배상 기간 등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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