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민사판례

지하철 연결통로? 없으면 손해 배상!

분양받은 상가가 지하철역과 연결통로로 이어진다고 광고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결국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손해를 배상받아야겠죠? 그런데 어떤 손해를,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상가 분양 당시, 분양사는 상가와 지하철역 사이에 연결통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연결통로는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상가 가치가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통상손해 vs. 특별손해

이 사건의 핵심은 연결통로 미설치로 인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아니면 **'특별손해'**인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통상손해는 계약 위반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통상손해는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연결통로 미설치는 '통상손해'

대법원은 연결통로 미설치로 인한 상가 가치 하락은 통상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다는 점은 상가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연결통로가 없어지면 상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보면 연결통로 유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분양사는 연결통로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상가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설령 이를 특별손해로 본다고 하더라도, 분양사는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상가 가치가 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상가 분양 계약에서 연결통로와 같은 중요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내용뿐 아니라, 주변 상황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까지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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