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어떨까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정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칙(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적혀있더라도,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순히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능력이 떨어지고, 개선 가능성도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A 회사는 낮은 업무 성과를 이유로 B, C 두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회사는 다년간의 인사평가 결과 B와 C가 최하위권이었고, 여러 차례 직무 경고를 했으며, 10개월간 직무 교육 및 재배치까지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B와 C의 직무 능력이 단순히 동료들보다 조금 낮은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했고, 개선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C는 업무 향상 계획서 제출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론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지만, 그 해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 부족의 심각성, 개선 가능성 부재, 회사의 노력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 이번 판례는 회사가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점과 동시에, 근로자 역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그 직원이 계속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야 하고, 그 잘못의 심각성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서 정한 해고 사유보다 더 많은 해고 사유를 인사규정에 포함시킨 경우, 그 인사규정은 무효이며, 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 역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해고 대상에 노조원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리해고가 정당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한국 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가능하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근로자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어야 하며, 이는 회사 특성,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잘못의 동기와 경위, 회사 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직장에서의 보통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