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에 따라 부서 이동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명령에 당황스럽고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서 이동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직원의 부서를 옮길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부서 이동(전직, 전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동은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업무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서 이동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부서 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부서 이동을 지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신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부서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에서 설명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업무로 옮기는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전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한이며, 정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 버스 감축운행 지시에 따라 버스회사가 기사들을 다른 영업소로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전보시킬 권한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이 판례는 회사의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상담사례
협의 없는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직원의 불이익 정도에 따라 유효할 수 있으며, 협의 부재 자체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다.